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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4.14 2015고정23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Ⅰ. 공소사실 피고인은 D예술단 연출감독이고, 피해자 E(여, 24세)은 위 예술단의 단원이다.

1. 폭행

가. 2013.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9. 11:00경 강원 정선군 소재 F예술회관에서 창극 연습을 지도하던 중, 피해자의 연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6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4. 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3. 16:00경 위 F예술회관에서 마당극 연습을 지도하던 중, 피해자가 감정을 잘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대본을 둥글게 말아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회 때리고, 피해자가 운다는 이유로 재차 머리를 6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4. 3.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14. 15:00경 위 F예술회관에서 창극 연습을 지도하던 중, 피해자가 감정을 잘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단원 G로 하여금 착용하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회 때리도록 하여 폭행하였다. 라.

2014.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26. 14:00경 위 F예술회관에서 창극 연습을 지도하던 중, 피해자가 감정을 잘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단원 H으로 하여금 착용하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7회 때리도록 하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위를,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각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2014. 3.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21. 09:40경 위 F예술회관에서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쉬는 날 집에 다녀오겠다고 말하자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다른 단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싸가지 없는 새끼, 미친 새끼, 연기도 못하는 것이 놀려고만 한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4.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27. 10:00경 위 F예술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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