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363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부터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3세)는 2017. 12. 7.부터 같은 센터 공부방에 다니던 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센터 선생님으로 피해자를 지도하던 중 2018. 1.초경부터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과 피해자의 아버지의 가출 및 피해자의 우울한 정서 상태 등으로 정서적 결핍을 보이고 있어 피고인에게 의존하려는 성향이 있고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성적 자기결정권과 판단력이 불완전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기로 결심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2. 3. 14:00경 의정부시 E, 4층에 있는 ‘F’ 룸카페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4.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였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4. 16:00경 의정부시 G, 3층에 있는 ‘H’ 룸카페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하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10. 13:00경 의정부시 I호텔' J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