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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합2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이 다니는 D학원의 영어강사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01:18경 서울 용산구 E맨션 버스정류장 앞에 이르러 택시에서 내린 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마신 수능 백일주로 인하여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키스를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자신이 지도하던 학원 수강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기화로 키스를 시도함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자신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내지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은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하며 이들을 부양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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