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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고합307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상가 2층에 있는 C 태권도장에서 사범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1세)은 위 태권도장의 관원생이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약 1년 동안 지도한 사범으로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으로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고, 2019. 8. 초순경 피고인을 따르는 피해자를 데리고 영화를 보여주고 밥을 사주는 등 호의를 보여 피해자와 친해진 후 피해자에게 ‘나랑 사귈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연인관계로 지내기로 하였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19. 8. 17. 저녁경 위 태권도장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울산 울주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TV를 보며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4. 점심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다른 사람 눈에 띄면 곤란하고 단둘이 있고 싶다’며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7. 14:0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다른 사람 눈에 띄면 곤란하고 단둘이 있고 싶다’며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14. 14:00∼15:00경 울산 남구에 무거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다른 사람 눈에 띄면 곤란하고 단둘이 있고 싶다’며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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