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가 2017. 10. 30. 원고에게 작성교부한 차용금 150,000,000원, 변제기 2018. 1. 30.로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은 2017. 10. 30. 차용금 150,000,000원, 변제기 2018. 1. 30.로 기재된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자란에 피고 회사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 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7117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5251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차용증에 차용금 15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란에 피고 회사의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차용금 1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거나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50,000,000원의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 회사는 2017. 10. 30.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실제로 차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