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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07 2017가단43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 16. 절전기 제조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2007. 5. 18.까지 150,000,000원을, 2007. 6. 30.까지 150,000,000원을 각 투자하면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30%를 주고 2007. 8. 31.부터 매월 말일 투자금에 대한 상환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며 그때부터 이익금도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의 전무이사인 피고 B과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C이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2007. 5. 18. 150,000,000원을, 2007. 6. 29. 1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2007. 8. 31.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채무를 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문제를 제기하자, 소외 회사와 피고들은 2008. 7. 10.경 ‘소외 회사가 2007. 5. 18.부터 2007. 6. 29.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00,000,000원은 투자금에서 월 5% 이율의 대여금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전에 작성된 문서들은 무효로 하기로 하는바,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08. 8. 30. 60,000,000원을, 2008. 9. 20. 140,000,000원을, 2008. 10. 20. 100,000,000원을, 2008. 10. 31. 잔액 전부를 각 상환할 것이고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그러나 그 후에도 소외 회사와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경개계약인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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