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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7.14.선고 2011다25251 판결
공사대금
사건

2011다25251 공사대금

원고,피상고인

신○○

서울

송달장소 서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하 1

소송대리인 생략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7. 선고 2010나43886 판결

판결선고

2011. 7. 14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 .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7117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제2 견적서에 기초하여 50, 380, 000원으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1견적서 ( 견적금액 18, 330, 000원 ) 를 작성한 이후에 다시 제2견 적서 ( 견적금액 50, 550, 000원 ) 및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제1견적서의 금액으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그 금액에서 다시 500여 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이 사건 공사비 감정결과는 34, 362, 179원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서가 단지 세금신고용으로 작성되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금액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요구하자 그 부가가치세를 수정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공사대금을 50, 380, 000원으로 약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그러나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는 피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2008. 2. 21. 자로 일자를 소급하기로 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사실, 제2견적서를 제1견적서와 비교하여 보면 자재의 규격을 나타내는 숫자의 첫 자리가 일률적으로 증가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공사가 제1견적서 작성 이후 확장된 적은 없는 점에 비추어 제2견적서는 실제 공사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사실, 실제로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수량이 제1견적서의 자재 규격 및 수량과 유사한 반면 제2견적서의 자재 규격 및 수량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인 2008 .

6. 2. 660만 원, 2008. 7. 9. 660만 원 합계 13, 200, 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8. 3. 30. 자로 교부받은 합계금액 50, 380, 000원 ( 공급가액 45, 800, 000원, 세액4, 580, 000원 ) 의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매입세액을 공제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가 2009. 2. 경 이 사건 공사대금을 13, 200, 000원 ( 공급가액 12, 000, 000원, 세액 1, 200, 000원 ) 으로 수정하여 다시 신고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 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상의 공사대금 50, 380, 000원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부풀려진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정한 금액이 아닌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만연히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대금 50, 380, 000원을 그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제1, 2견적서 중 어느 견적서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시공 현황과 유사한지, 이 사건 계약서상의 공사대금 50, 380, 000원은 피고의 주장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하여 더 심리했어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50, 380, 000원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데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주 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차한성

대법관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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