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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4 2017가단119205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2007. 3. 12.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07. 9. 1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D은 2012. 6. 26. 원고와 위 차용금의 원리금을 160,000,000원으로 정산하고 매월 3,500,000원씩 분할하여 변제하되, 분할변제금 지급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불이행시 위 가.

항 기재 원래 차용원금 및 이율에 따른 이자를 변제하기로 약속하였고, 피고 C은 D의 대표이사로서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C은 2017. 1. 26.까지 원고에게 피고 C, D, 피고 회사, E(피고 C의 딸) 및 F(피고 C의 처) 명의로 합계 76,4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피고 회사 명의로 지급한 금액은 5,000,000원이다.

【인정근거】갑 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부분 피고 C은 D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차용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4. 26.(피고 C이 2017. 1. 26.까지 지급한 76,400,000원은 2007. 3. 12.부터 2009. 4. 25.까지의 약정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충당되었다)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부분 원고는 피고 C이 2011. 10. 27. 피고 회사를 설립한 후 피고 회사가 D의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 G이 D의 차용금 채무를 피고 회사가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차용금의 지급을 구한다.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2011. 12. 1.부터 2017. 8. 1.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및 피고 C의 처 F이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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