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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0 2015나3722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6. 7. 피고 B에게 변제기를 2010. 7. 30.로 정하여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위 대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되나,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7117 판결 등 참조). 주채무자인 피고 B 명의 부분의 진정 성립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2010. 6. 7.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원고, 피고와 D은 2010. 6. 7. ‘일금 50,000,000원, 상기 금액을 2010. 7. 30. 상환하기로 하고 정히 영수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채권자란이 공란으로 된 동일한 차용증 양식 3매를 1매씩 나누어 가졌던 점, 원고는 차용증 작성일인 2010. 6. 8. G로부터 29,8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그 중 15,000,000원을 D에게, 2010. 6. 10. G로부터 추가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2010. 6. 11. D에게 25,000,000원을 송금하였던 점,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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