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24 2018가단9205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04,910,000원, 피고 D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73,71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는 운영하던 액세서리 공장이 부도가 나 파산한 상태였고, 피고 C은 1억 원이 넘는 대출이 있는 상태로 운영하던 액세서리 공장의 매출이 미미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가) 피고 B는 2012. 11. 28.경 전화로 원고에게 “액세서리 물품구입 비용이 부족한데 1,000,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7.까지 합계 31,200,000원을 편취하고, 나) 피고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 B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편취하였음을 기회로 하여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원고를 속여 추가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이에 따라 피고 B는 2012. 12. 12.경 원고에게 “동생 C이 급히 쓸데가 있는데 5,000,000원 더 구해주면 수금되는 대로 갚을 것이고 2부 이자는 동생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2. 12.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2.까지 합계 88,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들은 위 1)항의 각 기재와 같은 요지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7.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 B는 징역 8개월, 피고 C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784), 이에 대하여 피고 B가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3066) 및 상고(대법원 2017도19509)하였으나, 위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