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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3 2018고단18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 전자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 피해자 C은 위 회사의 경영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경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3 층 소재 주식회사 B에서 피해자에게 “ 외주업체에 결제할 자금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조만간 E에서 투자금이 들어오기로 확정이 되었다.

투자금이 입금되면 바로 돈을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로 확정되어 있지 않았었고, 주식회사 B는 외주업체에 지급할 대금이나 직원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금을 받지 못하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13.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1,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도합 193,2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편취한 돈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임, 일부 피해 변제 불리한 정상: 상당 부분 피해 미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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