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5가단100820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그 중 21,54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7.부터, 8,460,000원에...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 갑 6-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2015. 1. 12.부터 2015. 3. 29.가지 합계 654만 원, 2015. 1. 29. 700만 원, 2015. 2. 12. 800만 원을 각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편취금 합계 2,154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B의 편취금 3,000만 원 중 나머지 846만 원에 대하여는 편취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주위적 청구원인에서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846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846만 원이 포함된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가 원고에게 2015. 4.말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846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가 위 3,0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딸인 피고 C가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는 등 가담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공모 내지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고, 예비적으로 차용인으로서 변제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위 3,000만 원을 딸인 피고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와 같은 사정과 위 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일부가 피고 C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 원고는 위 이체된 돈이 피고 C의 생활비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