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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2 2013가단11030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2.부터 2015. 12.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제사실 1) 원고는 원고가 키우던 애완견(이하 ‘이 사건 애완견’이라 한다

)에 혈뇨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그 치료를 위하여 2008. 5. 8.경부터 수의사인 피고 B가 운영하던 ‘B 한방전문동물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 2) 피고 B는 이 사건 애완견에 대하여 소변검사, 혈액검사 및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하초습열(한방적으로 방광에 열이 찬 상태)’로 진단하고 1주일치 ‘육미지황(치료 목적이 아닌 기를 보충하는 보약)’을 처방하였고, 당시 염증이나 결석이 있느냐는 원고의 질문에는 없다고 대답하였다.

3) 2008. 5. 15.경 이 사건 애완견의 혈뇨 증상이 일시적으로 멈추었다가 그 후 다시 증상이 재발하자 원고는 2008. 5. 26. 피고 병원을 다시 방문하였는데, 피고 B는 방광염 등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전과 동일한 약을 처방하였다. 4) 원고는 피고 B가 처방한 ‘육미지황’을 모두 투약하였음에도 이 사건 애완견의 혈뇨증상이 계속되자 2008. 6. 3. 다른 동물병원(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동물병원)을 방문하였고, 위 병원에서 이 사건 애완견에게 방광염 및 결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5) 원고는 2008. 6. 9. 피고 B가 오진을 하였다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지급한 진료비를 환불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 B는 이를 거절하였다. 6)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항의를 받은 후, 이 사건 애완견에 대한 진료기록부 중 ‘감별진단’란에 ‘방광결석’이라고 기재하고, 처방약에 대하여는 ‘육미지황’이 아닌 치료 목적의 ‘용담사간탕’을 처방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7 한편, 원고는 2008. 6. 9.부터 같은 해

6. 11.사이 F, G, H 등의 인터넷 애견 카페 게시판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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