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자신 아들의 가출을 막기 위하여 1,000,000원이 필요하다고 원고에게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2. 25. 피고에게 1,000,000원을 변제기 3개월 후, 무이자 조건으로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4. 2. 25. 피고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를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후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981호 사건에서 피고가 위 돈을 반환할 의사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문자메시지 내용 중 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갑 1, 3, 5호증의 각 기재), 한편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981호 사건의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15노2886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차용증 등의 미작성, 원고 주장의 차용 동기(피고 아들의 가출 방지)와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의 인정, 원고와 피고 간의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1,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6. 2. 18.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6. 19.경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원고 차량 관련 교통사고(2014. 3. 5.경 발생)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보험을 접수한다면 돈을 주겠다는 것으로서, 돈을 빌린 것을 인정하거나 빌렸기 때문에 반환하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