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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78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자매지 간으로 ‘D’ 이라는 상호로 액세서리 공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F’ 이라는 상호의 액세서리 제조사의 직원으로 피고인들이 위 ‘F ’에서 액세서리 반제품을 공급 받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8.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 액세서리 물품 구입 비용이 부족한 데 1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뒤에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액세서리 공장이 부도가 나 파산하여 액세서리 공장은 동생인 B에게 양도한 상태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1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편취함을 기화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추가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12. 12.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 동생 B이 급히 쓸데가 있는데 500만 원 더 구해 주면 수금되는 대로 갚을 것이고 2부 이자는 동생이 줄 것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운영하던 액세서리 공장이 부도가 나 파산한 상태였고, 피고인 B은 1억 원이 넘는 대출이 있는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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