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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4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기재 공제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 소유의 E 시내버스(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2 기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한 사람이다.

나. G은 2018. 11. 15. 21:57경 대전 중구 H아파트 후문 앞 교차로 근처에서 원고 버스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당시 원고 버스를 앞서 가던 피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피고 차량을 피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그런데 피고 차량은 2차로에서 위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였고, 원고 버스는 피고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급제동을 하면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원고는 이를 지급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일어난 사고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차량을 세우기 위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는데, 원고 버스가 계속 경적을 울리면서 빠른 속도로 뒤쫓아 오는 등 위협 운전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와 원고 버스의 과실이 경합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차량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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