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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8나5161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9. 9. 13:46경 전북 부안군 동진면 봉황리 425-1 소재 봉황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부안읍 쪽에서 동진 쪽으로 진행하다가 황색 점멸신호에 변산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일단 정지선을 통과하기 직전 동진 쪽에서 부안읍 쪽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좌회전으로 하여 교차로를 진입해 들어오는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우측 뒷바퀴 쪽 휀다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정면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8. 원고 차량의 수리비 540,000원 중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4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청구로 개시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위 심의위원회 대표심의는 2017. 11. 16., 소심의는 2018. 1. 8. 모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각 과실비율이 40% : 60%라고 결정하였으나, 원고는 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을 거의 마친 상태였는데, 피고 차량은 교차로에 채 진입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피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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