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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나2818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17.10.16.18:48분경경주시 C 소재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두 차로에 걸쳐 정지하였는데 후방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7. 11. 1.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 차량 수리비로 합계 122,3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선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차로인 1차로로 진입하였다가 갑자기 다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면서 1, 2차로에 걸쳐 급정지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주행하였고 이에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급정지를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원고 차량이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3호증(사고동영상)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 차량은 2차로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근접하여 좌회전차로인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는데 신호대기 중이던 선행차량으로 인하여 2차로로 진입하지 못하고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정지한 사실, 1차로에서 후행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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