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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504341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33,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2019. 4. 1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9. 25. 07:30경 의왕시 고천길 의왕시 아름채 입구 삼거리를 의왕시청에서 의왕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 중 전방의 차량(이하 ‘선행 차량’이라 한다)이 교차로 입구에서 급정거하자 선행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 신호 중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신호등은 원고 차량의 진행방행과 반대 방향 모두 직진 신호였다.

다. 원고는 2017. 10. 17.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원고 차량 전손에 대한 보험금으로 54,111,000원(= 원고 차량가액 59,800,000원 부속품 281,000원 - 잔존물 가액 5,97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구상금으로 2018. 8. 29. 8,000,000원, 2018. 11. 15. 13,000,000원 합계 2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11. 14. 원고와 위 구상금 21,000,000원을 구상원금에서 공제하며, 향후 이 사건 판결결과에 따라 상호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2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없음에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선행 차량을 무시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였고, 원고 차량은 선행 차량을 피하여 2차로로 진행을 계속하던 중 좌회전 하고 있던 피고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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