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12.12 2017가합128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554,561원 및 그중 72,054,561원에 대하여는 2017. 10. 27.부터, 94,5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D는 서귀포시 성산 선적 연승어선 E(2016. 12. 27. 선박명칭이 ‘F’로 변경되었다

)의 선장이고, 원고는 위 어선의 선주로서 D의 사용자이다. 2) 피고는 서귀포시 성산 선적 연승어선 G의 1/2 지분 소유권자 겸 선장이다.

나. 선박 충돌사고의 발생 1 피고는 2016. 2. 25. 07:30경 울산 동구 방어진항에서 G에 선원 8명과 함께 승선하여 조업을 위하여 출항하였다.

같은 해

3. 1. 09:00경 피고가 서귀포시 남동방 해상에서 조업지로 이동하기 위해 자동조타장치를 항해코스 180도로 설정하고 약 5노트의 속도로 운항하던 중 갑자기 조타실 내 전원이 정전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조업하는 어선 및 통항하는 상선 등이 많은 해역이므로, 선박의 안전운항을 책임지고 있는 피고로서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견시 인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는 등 경계에 만전을 다하여 해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견시 인원을 배치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도 않은 채 만연히 항해한 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10:30경 서귀포시 남동방 65해리(북위 32도 38분, 동경 127도 40분) 해상 전방에서 스크류에 어망이 걸려 엔진을 정지하고 어망제거 작업을 하고 있던 E의 좌현중앙부분을 G의 선수부분으로 충격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E을 전복시켰다.

결국 피고는 위와 같은 과실로 E를 전복시킴과 동시에 스크류에 감긴 어망을 제거하기 위해 위 어선에 공기공급장치를 연결하고 잠수작업을 하던 선원 H에 대하여 위 공기공급장치가 끊어지게 함으로써, H를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D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