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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6 2016가단594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9,008,5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7. 10. 16.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C는 서귀포시 성산선적 연승어선 G(29톤)의 선장이고, 피고 B는 선주이다.

(2) 피고 D은 서귀포시 성산선적 연승어선 H(29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3) 피고 E는 피고 D의 모이고, 피고 F는 피고 D의 처이다.

(4) I는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 C, D의 과실로 사망하였는바, 원고는 I의 어머니로서 2/5지분을 상속받았다

(나머지 3/5지분은 처 J가 상속받았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형사 유죄 판결 (1) 피고 D은 2016. 6. 9. 제주지방법원 2016고합14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 D은 2016. 2. 25. 07:30경 울산 동구 방어진항에서 H에 선원 8명과 함께 승선하여 조업차 출항하였다.

피고 D은 같은 해

3. 1. 09:00경 서귀포시 남동방 해상에서 조업지로 이동하기 위해 자동조타장치를 항해코스 180도로 설정하고 약 5노트의 속도로 운항하던 중 갑자기 조타실 내 전원이 정전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조업하는 어선 및 통항하는 상선 등이 많은 해역이므로, 선박의 안전운항을 책임지고 있는 피고 D으로서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견시 인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는 등 경계에 만전을 다하여 해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D은 견시 인원을 배치하지도 않고 속도를 줄이지도 않은 채 만연히 항해한 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10:30경 서귀포시 남동방 65해리(북위 32도 38분, 동경 127도 40분) 해상 전방에서 스크류에 어망이 걸려 엔진을 정지하고 어망제거 작업을 하고 있던 연승어선 G 29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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