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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104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선적 대형기선저인망어선 B(66톤)의 선장으로, 선원을 지휘감독하고, 선박의 운항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19:30경 서귀포시 남동방 약 38해리 해상에서 B의 선저 스크류에 상당량의 어망이 감겨 선박을 운항하는데 장애가 발생하자, 잠수기능사 자격이 없는 피해자 C(48세)으로 하여금 감긴 어망을 제거하기 위한 잠수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잠수기능사 자격 보유 등 피해자가 잠수작업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잠수작업을 할 때 감시인을 배치하여 감시인으로 하여금 잠수장비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잠수작업자)에게 위험이나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잠수를 할 수 있다고 하자 작수작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고,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는 등 만연히 잠수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잠수를 하다가 수중에서 의식을 잃게 한 업무상 과실로 2020. 2. 24. 01:44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으로 옮겨진 피해자를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B 선내 CCTV 영상 확인) 사본의 기재 및 영상

1. 경찰 작성의 각 상황보고서 사본의 각 기재

1.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장 작성의 자격 취득사실 조회 결과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선박상세정보 출력물 사본, 출입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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