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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7 2017가단615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7,512,7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피고 D에 대하여는...

이유

1.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7. 27. 피고 E와 사이에 피고 D에 대한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형사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받되, 당일 500만 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매월 분할변제받기로 하면서, 지체하는 경우에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 E는 7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 E는 원고에게 위 800만원 및 지체가 시작된 2017. 6.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피고 C는 서귀포시 성산선적 연승어선 F(29톤)의 선장이고, 피고 B는 선주로서 피고 C의 사용자이다.

나) 피고 D은 서귀포시 성산선적 연승어선 G(29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다) H는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 C, D의 과실로 사망하였는바,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 I와 처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각각 5분의 2 지분 및 5분의 3 지분을 상속하였다.

2)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가) 피고 D은 2016. 2. 25. 07:30경 울산 동구 방어진항에서 G에 선원 8명과 함께 승선하여 조업차 출항하였다.

피고 D은 같은 해

3. 1. 09:00경 서귀포시 남동방 해상에서 조업지로 이동하기 위해 자동조타장치를 항해코스 180도로 설정하고 약 5노트의 속도로 운항하던 중 갑자기 조타실 내 전원이 정전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조업하는 어선 및 통항하는 상선 등이 많은 해역이므로, 선박의 안전운항을 책임지고 있는 피고 D으로서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견시 인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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