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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09 2016고합1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성산 선적 연승 어선 C(29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1. 업무상과 실 선박 전복,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2016. 2. 25. 07:30 경 울산 동구 방어진 항에서 위 어선에 선원 8명과 함께 승선하여 조업 차 출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3. 1. 09:00 경 서귀포시 남동 방 해상에서 조업 지로 이동하기 위해 자동 조타 장치를 항해 코스 180 도로 설정하고 약 5노트의 속도로 운항하던 중 갑자기 조타실 내 전원이 정전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조업하는 어선 및 통항하는 상선 등이 많은 해역이므로, 선박의 안전 운항을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견 시 인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는 등 경계에 만전을 다하여 해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견 시 인원을 배치하지도 않고 속도를 줄이지도 않은 채 만연히 항 해한 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10:30 경 서귀포시 남동 방 65 해리( 북 위 32도 38분, 동경 127도 40분) 해상 전방에서 스크류에 어망이 걸려 엔진을 정지하고 어망 제거 작업을 하고 있던 연승 어선 D(29 톤, 승선원 8명) 의 좌현 중앙부분을 피고인 운항 어선의 선수부분으로 충돌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위 어선을 전복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어선을 전복시킴과 동시에 스크류에 감긴 어망을 제거하기 위해 위 어선에 공기공급장치를 연결하고 잠수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38 세 )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해양환경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 10:30 경 서귀포시 남동 방 65해리 해상( 북 위 32도 38분, 동경 127도 40분 )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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