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93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성산 선적 연승 어선 C(29 톤) 의 선장이다.

1. 업무상과 실 선박 전복 및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2016. 2. 17. 09:00 경 제주 서귀포 성산읍 성산 포항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8 명이 위 선박에 승선한 상태로 조업을 위하여 출항하였는데, 같은 해

3. 1. 10:30 경 제주 서귀포 D(E) 해상에서 선미 스크류에 어망이 감기게 되었고, 이에 선원인 피해자 F(38 세) 가 잠수하여 스크류 어망 제거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조업하는 어선 및 통항하는 상선 등이 많은 해역이고, 당시 위와 같이 선원이 잠수한 상황이어서 위 선박의 조종이 상당히 제한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안전 운항을 책임지는 피고인으로서는 조종제한 선( 잠수작업) 의 형상물 표시기준에 따라 선박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으로 위쪽과 아래쪽에는 둥근꼴, 가운데에는 마름모꼴의 형상물 각 1 개씩을 표시하여야 하고, 평상시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 ㆍ 청각 및 레이더 등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하며, 견 시 인원을 배치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경우 상대방에게 기적 및 불빛, 깃발 신호를 보내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따로 위와 같은 표시나 경계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견시 임무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선박의 좌현 중앙 기관실 부분으로 위 선박의 좌현 방향에서 항해 코스 180도, 속력 5노트 정도로 진행 중이 던 서귀포시 성산 선적 연승 어선 G(29 톤) 의 선수 부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