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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합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B에 있는 C 고등학교 D과 전임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학교의 학생들이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7. 4. 6. 17:00 ~19 :00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 여, 15세) 등 위 학교 1 학년 학생들과 식사를 하던 중 위 학생들에게 “ 우리 잘 어울리지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긴 후, “ 선생님 좋지 , 기분 안 나쁘지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9.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위 C 고등학교 본관 3 층 302호 D 교실에서, 위 학교 3 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H 이 여자친구를 사귄다는 이유로 그곳에 I, J, K 등 다른 학생들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 야 니가 지금 여자친구 사귈 때야, 이 새끼야, 정신 차려 라 병신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9.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8. 30. 14:10 경 위 C 고등학교 신관 1 층 음악실에서, 피해자 L(15 세) 이 책상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 누워 있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자신이 들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 N, O, P, G, Q, R, S, T, L, U,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 내지 4회)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 Q, G, V, T, U, N, L, W, P, X, M, R, S, Y, Z, O, AA, AB, AC, AD( 가명), I, AE, A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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