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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합1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0.부터 2017. 5. 14.까지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E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으로 일을 한 사람이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E 고등학교 사 감실에서 피고 인의 감독을 받는 위 학교 학생 이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F( 여, 16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간 다음 의사에 반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꾹꾹 눌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상습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경 E 고등학교 사 감실에서 아동인 피해자 G( 여, 16세) 과 그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너네

는 참 끼가 많다.

그런 데 색 기가 없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 상습적으로’ 라는 표현이 빠져 있으나 공소장 죄명이 ‘ 아동복 지법위반( 상습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이고, 적용 법조에도 상습범을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 지법 제 72조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위 표현의 누락은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위 표현을 직권으로 추가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특별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으로 위 표현을 추가 함 그 때부터 2017. 5.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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