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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4 2017고합3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 건물, 2 층에 있는 ‘C 학원’ 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7. 6. 1. 21:00 경 위 학원의 ‘D’ 강의 실에서 전국 모의고사 시험을 보고 혼자 오답 체크를 하고 있던 수강생인 피해자 E( 여, 16세) 을 보고 위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다가가 “ 넌 이렇게 살이 많아서 좋겠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밑의 살을 꼬집고, 잠시 후 다른 강의실에 갔다가 다시 위 강의실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 이런 데도 살이 있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그 후 피고인은 수업이 끝날 무렵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체육복 상의 왼쪽 주머니에 인쇄되어 있는 ‘F 고등학교 ’를 뜻하는 “S" 자 영어 이니셜을 보고 “ 여긴 왜 허전하게 S 자 밖에 없냐

”라고 말하며 위 주머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위 “S" 가 인쇄된 부분을 만지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자신의 손가락이 닿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E, G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기록( 증거 목록 순번 제 2, 12번)

1. 수사보고( 피해자 재학 중인 학교 담임교사 상담 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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