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7.27 2018고합2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3. 경부터 2017. 7. 경까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고등학교에서 국어 교사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5. 불상 일 5교시가 시작할 무렵 위 E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치질치료로 조퇴하기 위해 찾아온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 F( 여, 16세) 의 손목을 잡고 학생들의 빈 교실인 G 실로 데리고 가 의자에 앉게 한 후 “ 사촌도 치질 때문에 수술했다.

요즘에는 별 것 아니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6. 16:00 경 위 E 고등학교 3 학년 부실에서 위 피해자를 불러 성적표 정리를 도와 달라고 하여 함께 정리하던 중 피해자에게 “ 요즘 애들은 애무하면서 섹스까지 할 수 있다는 데 너도 그러는 것 아니지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가족관계를 물어보면서 그녀의 손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교실을 나가려고 하자 뒤따라가 위 3 학년 부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우리 학년 중에 너 제일 아끼는 거 알지 나는 너를 좋아하는데 너는 싫냐,

아 사랑한다.

” 고 말하며 마주본 자세에서 양팔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꽉 안아 자신의 가슴에 피해자의 가슴이 접촉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7. 12:30 경 위 E 고등학교 2 학년 1 반 교실에서 토요 스쿨 수업을 마친 후 위 피해자에게 남으라고 한 뒤 “ 니는 옆구리 살 안 찌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그녀의 옆구리를 주무르다가, 이에 뒷걸음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 속살도 하얗나

”라고 물어보며 그녀의 옷을 들춰 보려고 하여 피해자가 “ 나시를 입지 않았으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