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02:29 경부터 같은 날 02:39 경까지 약 10분 간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매우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대전 둔 산 경찰서 C 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3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측정거부 관련 영상, 현장사진, 차적 조 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정황), 수사보고( 피해자 E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18 형제 1846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고, 음주 운전의 위험 성과 단속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같이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는 일반적인 음주 운전의 경우보다 그 죄질이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