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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24 2018고단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2. 22:19 경 의왕시 사천 1길 16 고천 농협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의 왕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 12. 음주 측정거부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2회 있으나,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 벌금형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음주 운전 사실은 인정하고 차량을 폐차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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