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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3 2020고단28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8. 29. 02:30 경 고양 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어느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 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9. 03:05 경 고양 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어느 도로에서 “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

”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단속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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