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0. 20:50 경 경북 성주군 B 소재 지인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0:50 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이전 친구인 E의 집에서 소주를 마신 상태로 위와 같이 운전하다가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성주 경찰서 소속 경찰관 F에게 단속되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으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였다.
이에 같은 날 21:00 경, 21:10 경 및 21:20 경 3회에 걸쳐서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모두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음주 측정 불응 경위 및 현장사진 등)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