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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10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18:58 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춘천시 소 양로 118에 있는 춘천 농협 소 양로 지점 앞 도로에서 C SM3 승용차를 충격한 후,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춘천 경찰서 D 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같은 날 19:16 경부터 같은 날 19:51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아 호흡 시료를 확보할 수 없게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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