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1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03:50 경 대구 북구 침산동 소재 도청 교 입구 도로에서 음주 단속 근무 중인 대구 북부 경찰서 B 계 경위 C로부터 음주 감지기에 감지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03:55 경 1차 음주 측정거부, 같은 날 04:05 경 2차 음주 측정거부, 같은 날 04:10 경 3차 음주 측정거부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