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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3고정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2012. 7. 23.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주취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매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가량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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