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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4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4. 00:4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불상의 번지 앞 도로에서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까지 약 7km 정도를 혈중알콜농도 0.194%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보호법익과 처벌방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 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음주운전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40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10. 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5. 7. 4. 00:3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불상의 번지 앞 도로에서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중국인소학교 앞 도로까지 약 5km 정도를 혈중알콜농도 0.194%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는 것인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불상의 번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15. 7. 4. 00:30경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중국인소학교 앞 도로에서 다른 승용차를 충돌하고, 계속 진행하여 같은 날 00:4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후, 같은 날 01:17경 음주측정을 받았는데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94%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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