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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400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6. 08:05경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매교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D 쏘렌토 승용차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같은 소속 순경 G이 깨우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켜 차량 문을 잡고 있던 위 경찰관들을 차량에 매단 채 약 10미터 가량 끌고 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6. 08:1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북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수원천로 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를 D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적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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