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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5. 30. 04:0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 같은 시 팔달구 매교동 185-6 앞 노상까지 무등록 50CC 택트 오토바이로 약 2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185-6 앞 노상을 매교사거리 방면에서 남문 방향으로 편도2차로 도로중 2차로 상을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마침 진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SM5 승용차량의 뒷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전면 부위로 충격하여, 피고인은 위 사고로 SM5 피해차량을 수리비 498,4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건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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