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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00:40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이하불상지의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지동사거리 앞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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