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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5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02:19경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138-3에 있는 팽나무고개 삼거리에 이르러 인계사거리에서 교동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C 로체 택시의 왼쪽 옆면을 말리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로체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69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매교동에 있는 매교삼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장면 캡쳐 사진,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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