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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09 2014나706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이유 제3면 17항 “증인 H의 증언”을 “제1심 증인 H 및 당심 증인 N의 각 증언”으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 이유 제3면 21항 “I, J, K”을 “I, J, O, K, P, Q”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 이유 제4면 17항 “증인 L, H의 각 증언”을 “제1심 증인 L, H 및 당심 증인 N의 각 증언”으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 이유 제4면 18항 "증언, 감정인 M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증언, 제1심 감정인 M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심 법원의 감정인 R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이외에 I, O, P, Q 부분에 대하여 부지조성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J, K은 부지조성공사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가 위 부지 전체에 대하여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부지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사 이전에 이미 부지조성공사가 이루어졌던 점,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 피고가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제1심 판결 이유 제5면 3항 “증인 H의 증언”을 “제1심 증인 H의 증언”으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 이유 제5면 10항 “증인 L의 증언”을 “제1심 증인 L의 증언”으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 이유 같은 면 18항 “증인 L의 증언”을 "제1심 증인 L 및 당심 증인 N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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