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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4 2015나2070790
분담금지급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 주식회사는 3,127,080,961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2. 분담금 지급의무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15면 11행 “증인 O, N의 각 일부 증언”을 “제1심 증인 N, O, 당심 증인 AD, M, AE의 각 증언”으로 고친다.

제15면 15행 다음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지분율의 2/3 이상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공동수급운영협약 제1장 제5조 제1항을 근거로 지분율 42.31%인 원고와 지분율 38.46%인 피고 B의 동의를 얻은 이상 지분율 19.23%에 불과한 피고 D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위와 같이 피고 B의 동의를 얻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D이 2012년 1월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모든 직원이 철수하면서 원고에게 하도급공사계약의 변경 등을 포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제15면 16~17행 “증인 L의 증언, 증인 N, O의 각 일부 증언”을 “제1심 증인 L의 증언, 제1심 증인 N, O, 당심 증인 M, AE의 각 일부 증언”으로 고친다.

제15면 19행 및 제16면 5행의 “2011. 10. 9.”을 “2011. 11. 9.”로 고친다.

제16면 19~20행 “피고 B 현장소장인 L의 제의로 그의 승낙을 얻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를 “피고 B 현장소장인 L의 승낙을 얻어 작성되었거나, 당시 피고 B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던 S가 직접 회의록에 서명,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로 고친다.

제17면 4행 다음에"또한 당시 S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B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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