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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20 2019나707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8호증의 1 내지 14,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 감정인 H의 문서감정결과 등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 9행의 “원고가 무인을 날인한 사실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됨”을 “당심 증인 G의 증언 및 감정인 H의 문서감정결과에 의하면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됨”으로 수정하고, 같은 쪽 제10, 11행의 “원고가 서명사실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됨”을 “당심 증인 G의 증언 및 감정인 H의 문서감정결과에 의하여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됨”으로 각 수정하고, 원고가 특히 강조하여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갑 제11호증(각서), 을 제2호증(영수증)은 원고가 각 백지상태에서 서명하거나 무인을 찍었음에도 피고가 임의로 그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거나, 피고 종원들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각서 및 영수증은 이미 내용이 작성된 뒤에 원고가 서명하거나 무인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충분히 인정될뿐더러 나아가 위 각 서면이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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