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1차10687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 28, 3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E, L의 각 일부 증언, 당심 증인 N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법무사이고, D은 F의 회장이자 원고의 고등학교 선배이며, 피고 B는 D의 처이고, 피고 C은 D의 아들이다. 2) G은 주식회사 H(대표이사 I, 이하 ‘주식회사 H’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대구 수성구 J 아파트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사람이고, E는 원고의 고등학교 동기로서 원고와 D에게 G을 소개한 사람이다.
나. 20억 원 송금, 원고 명의 가등기, 20억 원에 대한 차용증 작성 피고들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2006. 1. 26. 15억 원이, 같은 달 27. 5억 원이 각 송금되었고, 위 각 돈은 즉시 주식회사 H의 계좌로 각 송금되었으며, 2006. 1. 26. 주식회사 H 소유의 부동산 20건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그 무렵 “채권자 피고들, 채무자 원고, 연대보증인 E, 일금 20억 원, 변제기 2006. 5. 15.”로 된 2006. 1. 27.자 차용증(갑 제4호증의 1, 이하 ‘제1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다. 10억 원 송금, 원고 명의 가등기, 10억 원에 대한 차용증 작성 2006. 4. 7.부터 같은 달 18.까지 피고들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합계 10억 원이 송금되었고, 위 돈은 즉시 주식회사 H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2006. 4. 10. 주식회사 H 소유의 부동산 3건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그 무렵 "채권자 피고들, 채무자 원고, 연대보증인 E,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