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9, 10, 13, 14, 16 내지 19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전부 포함한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제1심 감정인 H의 공사대금감정결과(각 사실조회결과를 포함한다. 당심 감정인 L의 감정결과에 반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믿지 아니한다), 제1심 법원의 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 감정인 L의 공사대금 감정결과(각 감정보완결과를 포함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0. 2.경 상주시 C 일원에 ‘D’이라는 원룸건물 10개동(이하 ‘이 사건 원룸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면서 원고에게 그 건축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장공사‘라 한다)를 의뢰하였다.
원고는 2010. 3. 16.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2010. 3. 20. 이 사건 도장공사 시작하여 2010. 12.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 견적서 내용 】 품명 단가 품명 단가 토탈 스톤뿜칠 코팅 2회 25,000원/㎡ 무늬코트(코팅 포함) 6,000원/㎡ 몰딩 10,000원/㎡ 안전페인트 15,000원/㎡ 라인마킹 2,000원/㎡ 방화문 문틀(유성에나멜) 150,000원/동 주차장바닥(에폭시) 3회 8,000원/㎡ 스톤미장(코팅 2회) 25,000원/㎡ 외부 수성 3,000원/㎡
나. 원고는 이 사건 도장공사 당시 이 사건 원룸건물 중 1층 주차장 필로티(pilotis, 건물 상층을 지탱하는 독립기둥) 부분 459.4㎡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코팅작업을 2회 실시하였는데, 그 코팅작업은 이 사건 견적서 중 토탈 스톤뿜칠에 포함되고, 그 단가는 1㎡당 2,500원이다.
다. 원고는 2010. 3. 18.부터 그 달 20.까지 피고가 건축한 상주시 E 원룸건물과 상주시 F 원룸건물의 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