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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3 2016나1042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 제4면 제11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4면 제9, 10행의 “증인 G, H, I, J, K, L의 각 증언, 증인 M의 일부 증언”을 “제1심 증인 G, H, I, J, K, L 및 당심 증인 N의 각 증언, 제1심 증인 M의 일부 증언”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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