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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23 2012고단144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448]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안양시 일대에서 택시기사 등을 상대로 휴대폰을 매입한다는 명함을 배포하여 그 명함을 보고 연락해 온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하거나 습득한 휴대폰을 실제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는 별도로 휴대폰을 매입하는 일명 ‘K’로부터 대량으로 휴대폰을 매입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2년 9월 중순경 피고인 B, L, 성명불상자(일명 ‘M’)에게 각자 매수하여 오는 휴대폰을 판매한 수익의 반을 주기로 약속하고 휴대폰 매입에 필요한 자금 및 은신처로 사용할 원룸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B, L,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A가 교부한 약 40만 원 가량의 선수금과 명함을 가지고 안양시 일대에서 명함을 배포하면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선수금으로 휴대폰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량의 휴대폰을 매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12. 18:00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O 앞길에서 P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약 12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년 9월 중순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휴대폰 53대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피고인 D에게 휴대폰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주고 피고인 D이 휴대폰을 매입해 오면 휴대폰 1대당 5,000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 D은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피고인 E을 대신하여 한국 업자를 상대로 휴대폰을 매입하고 이와 같이 매입한 휴대폰을 홍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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