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인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및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 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8. 1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판결이 확정된 위 재물 손괴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 이후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재발성 우울 장애, 수면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