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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06 2018노1519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중증의 우울증, 알콜 중독과 자살 시도 등의 증상으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에 범죄 전력을 추가 하여 누범 가중 적용을 구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 오해(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이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법리 오해(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모두에 “ 피고인은 2016. 10.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1월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7. 4. 9.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를,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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